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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2심 판결문 보니…조재범 제출한 '심석희 문자' 안 통했다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석희 사생활 관계에 비추어 자신과도 합의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심석희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문자메시지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 문자메시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진술 번복은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0.15 12:57
연예

[현장IS] '아이돌학교' 김CP,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가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김 CP와 당시 Mnet 사업부장 김모씨(현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고, 재판부에겐 "할 말이 없다"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다. 판사는 "부양 가족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법원에서 맡을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료 문자 투표를 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김CP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인 이익 취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CP에 연습생 조작 관련 보고를 전해 들은 적도 없고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이돌학교'는 방영 당시에도 포맷을 바꾸거나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이에 시청자들은 2019년 7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작진을 사기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10 14:32
스포츠일반

최숙현 아버지 "아무도 숙현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 땅에 (최)숙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운동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최숙현법'을 꼭 입법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씨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딸이 살아 생전에 경주시청, 국가인권위원회를 검찰에 다 가봐도 숙현이의 말은 잘 듣지 않았던 것 같다. 숙현이가 힘들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씨는 관계 기관의 늦은 조치에 딸이 힘들어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거짓 진술 정황 등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다. 처음엔 숙현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람들도 감독의 위력에 의해…"라면서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을 넣은 뒤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 빨리 조치해달라고 간곡히 말했는데도, '참고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 숙현이를 아프게 했다. 숙현이가 25일 낮에 연락이 와서 '그쪽에선 부인을 하는데, 아빠 우리 다른 증거가 어딨어'라고 했다. 결국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그런 문자를 남기고…"라고 했다. 이어 최 씨는 "결국 (숙현이가) 자신의 몸을 던져 진실을 밝혀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국회 차원에서 꼭 숙현이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 달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선에서 노력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나 대한체육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최 씨가 발언하는 동안 최숙현 어머니는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0.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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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검찰, '프듀' 안PD·김CP에 징역3년 구형 "시청자를 들러리로"

검찰이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혐의를 받는 안모PD와 김모CP, 보조PD 이씨에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PD, 김CP와 불구속 기소된 보조PD 이씨,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전원 참석한 가운데 안PD는 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재판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했으며 입석은 금지됐다. 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안PD가 술자리를 안 가졌다는 날짜는 증인신문을 통해 제외했다. 다만 안PD가 소속사 관계자 생일에 갔는데 모든 술값을 소속사가 냈으니 청탁성 접대가 맞다고 본다. 일부 반론 의견 따라 배임수재 금액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PD 측은 "정황상 대부분 인정하나 아닌 날짜 하나를 제외해달라. 그 시점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위만 다르지 만난 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 부분 액수가 적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PD 측은 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불참 기획사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소속사들 측은 모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사 구형도 이어졌다. 범행 주도 여부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했다. 안PD와 김CP에 징역 3년을, 보조PD 이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엔 "청탁 본질이 같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면서 징역1년을 구형했다. 안PD에는 배임수재 금액으로 3699만7500원을 추징할 것을 판사에 요청했다. 이같은 구형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네티즌이 밝혀내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10개월간 수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문자투표 고소인들은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불복하고 있으며 고소인들 분노는 그대로다"면서 "피고인인 제작진은 자신들에 이익이 없는, 데뷔 멤버의 성공일 뿐이라지만 시청자들이 뽑는다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해 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작을 했다. 방송을 개인사유물로 생각한 것이고 시청자들을 들러리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듀스' 시리즈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실력에 따라 순위가 오르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이 공정함을 대리만족했다. 하지만 실제론 거짓과 조작이었고 이 부분에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송 현실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 방송 등 언론이 여론 반영의 역할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중을 혼동시킬 수 있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감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hawng.jeeyoung@jtbc.co.kr 2020.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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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Mnet 공신→구속" 김용범·안준영, '국프'에 잡힌 스타PD

CJ ENM의 오디션 부흥을 이끌었던 김용범 책임프로듀서와 안준영 프로듀서가 구속됐다. '스타PD'의 명성은 비리로 얼룩졌고 산하 음악채널 Mnet 측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Mnet의 전성기를 이끈 김용범CP(45)와 안준영PD(40)는 지난 5일 '프로듀스' 시리즈의 파이널 투표를 조작한 혐의(사기·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들었다. 다른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슈스케'부터 '프듀'까지 김CP와 안PD는 각각 '슈퍼스타K'와 '프로듀스' 시리즈로 '스타PD' 반열에 올랐다. '슈퍼스타K' 시즌1, 2, 3을 성공시킨 김CP는 국민이 함께 뽑는 전국민 오디션 시스템을 Mnet에 정착시켰다. 남성 패션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가 뽑은 2011년을 빛낸 최고의 블랙칼라 워커(Black Collar Worker) 이노베이션 부분을 수상했고, 2014년엔 '댄싱9'을 연출하며 이명한 tvN 본부장·신형관 Mnet 본부장·나영석PD와 함께 CJ를 대표하는 PD로 인정받아 'CJ크리에이티브 포럼-세상을 바꾸는 컬처토크'에 출연했다. 안PD는 '슈스케2', '댄싱9' 등을 연출하고 김CP와 오랜 호흡을 맞춰왔다. '댄싱9' 제작발표회에서는 직접 비보잉을 보여줄 정도로 춤과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프로듀스' 시리즈. '국민 프로듀서'라는 제도를 들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아이돌그룹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제 발등 찍은 '국민 프로듀서' 시스템 두 사람은 '프로듀스' 시즌2로 탄생한 그룹 워너원의 대성공을 이끌며 CJ ENM에 큰돈을 안겼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다. 시즌3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종영했고 오히려 남은 국민 프로듀서들을 똘똘 뭉치게 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파이널 경연에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국민 프로듀서들이 득표수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생방송에 진출한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진 며칠 뒤 제작진은 페이스북에 "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최종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 프로듀서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작진과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CP와 안PD 등이 시청자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CJ ENM 사무실과 원 데이터 보관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들의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5일 오전에도 CJ ENM과 기획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기획사에서 유흥업소 접대를 여러 차례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 프로듀서라는 허울을 이용하다 발목이 잡힌 셈이다. 진상규명위 법률대리인인 김태환 변호사는 "시청자들이 득표수를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만 들어줬다면 약간의 비난과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끝날 수 있던 문제인데, 이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방송사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난 피할 수 없는 CJ ENM Mnet은 제작진들이 포승줄에 묶인 후에야 사과문을 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프로듀스X101'을 사랑해주신 시청자와 팬, 출연자, 기획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는 내용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4개월 여동안 이들이 정식 사과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방송사가 연출진을 방패삼아 숨어 있다가 사태가 마무리에 접어들어 나섰다는 비난 여론이 모아졌다. 김태환 변호사도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고, 프로젝트 그룹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곳이 방송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처음에는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도 냈다. 정당한 순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만 할 뿐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터뷰했다. 특히 Mnet은 수사 중에도 일본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프로듀스 101 재팬'을 방영하고, 새 아이돌 오디션 '월드클래스'과 걸그룹 서바이벌 '퀸덤' 등 오디션 수익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프듀1'의 아이오아이 이후 아이돌 수익 사업에 뛰어든 CJ ENM이 문어발식으로 레이블을 들이고 소속사와의 커넥션을 이어간다는 등 미디어 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J ENM은 내년에도 오디션 '십대가수'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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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진상위, 사기 혐의 등으로 제작진 형사 고소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논란 불똥이 '아이돌 학교'까지 튀었다. Mnet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마스트 법률 사무소는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지난 2017년 7월 13일 '아이돌학교' 방영 중 프로그램에서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을 선발하기 위해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이다. 최근 '프로듀스' 시리즈가 문자 투표 조작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형태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아이돌 학교'에서도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트 측은 "고소인들은 '프로듀스X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사건은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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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 6일 고소장 접수 "Mnet이 증거인멸 시도"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연합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고소장을 접수했다.6일 진상규명위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이날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단 규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2017년 방영된 프로그램이지만 이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설명했다.'프로듀스X101'에 이어 '아이돌학교' 시청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마스트는 고소장을 통해 "CJ E&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이 2년이 지난 지금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은 CJ ENM에서 제작한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정황이 밝혀지면서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프로듀스X101'의 유료 문자 투표 조작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CJ ENM 측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이에 '프로듀스X101'에 이어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이 힘을 모았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Mnet이 서바이벌 오디션에 시청자투표라는 형식으로 공정성 이미지를 구축하고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뒤에선 그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06 13:52
경제

"장자연 립스틱 통에 있던 명함은 압수수색 때부터 누락"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한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됐던 사건”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4개월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접대 강요와 관련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당시 검찰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등 2명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기소된 인물에게도 강요가 아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출범한 조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이 장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단계부터 부실함이 드러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당시 압수물은 컴퓨터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ㆍ메모장ㆍ스케치북 각 한권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장씨의 옷방(드레스룸)은 수색하지 않았고, 장씨의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단은 또 “장씨는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ㆍ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와 메모장 한권씩만 압수했고, 핸드백 안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 꽂혀 있던 명함은 압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다수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사단은 당시 경찰에게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씨의 통화내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조사단에 낸 통화내역의 최종수정 일자가 통신사에서 받은 날짜와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밖에 조사단은 “장씨의 휴대폰 통화내역ㆍ문자메시지ㆍ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와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있지 않다”며 “이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이 입수한 당시 수사 기록엔 장씨의 다이어리ㆍ메모장의 복사본도 첨부돼있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장씨 사망 약 3주 뒤 ‘장자연 싸이월드(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기록을 남겼다. ‘장씨가 싸이월드에서 주고받은 메일ㆍ쪽지ㆍ방명록ㆍ게시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가 싸이월드에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28 17:16
경제

“어허. 문자 안보네” 안희정과 김지은이 나눈 메시지엔 어떤 내용이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이 안희정 전 지사와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주로 “담배 좀” “모기향” 등 단답형으로 심부름을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깍듯이 이행했다. 김씨의 답변이 늦어지자 안 전 지사가 “어허. 문자 안 보네”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비서실장과 밖에 있었다”며 늦은 이유를 설명한 뒤 “들어가면 바로 담배 챙겨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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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만남→10억요구·폭언→고소…김정민 밝힌 협박사건 전말(전문)

김정민이 A씨와 소송에 휘말리기까지, 하나부터 열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낱낱이 설명했다. 김정민 법률대리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민과 A씨가 만나게 된 경위, 결별까지의 시기와 이후 A씨로부터 김정민이 당한 폭언과 10억 협박 등 지난 약 4년에 걸쳐 벌어진 내용을 시기별로 디테일하게 공개했다. A씨는 혼인 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며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조정기일을 8월 21일로 잡았다. 이에 앞서 조정기일 5일 전인 내달 16일에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하지만 김정민 측은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 형사상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정민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탤런트 김정민(29)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 드리기는 어려우나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 하였습니다.(결별의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 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 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원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사한 서울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사였다며 그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장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민, 형사상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한 점 깊은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중인 사건과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김정민 양에게 또다시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2017.07.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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