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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고은·윤종화, 5월 19일 결혼.."1년 교제, 가치관 같아"[공식]

배우 신고은(34)과 윤종화(41)가 부부가 된다. 19일 신고은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에 따르면, 신고은과 윤종화는 오는 5월 19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가족 및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 치를 계획이다. 특별히 윤종화의 친누나인 윤현진 S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고, 축가는 가족들이 부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19년 MBC 일일극 ‘나쁜사랑’을 통해 처음 만났다. 드라마가 끝난 직후인 2020년 6월부터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해 약 1년 간 교제해 왔으며 최근 결혼 날짜를 확정했다. 신고은과 윤종화는 1년 가까이 같은 드라마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바른 인성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이 같다는 걸 확인하며 신뢰를 쌓아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다. 신고은은 19일 자신의 SNS에 '5월의 신부가 됩니다'며 팬들에게 윤종화와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신고은은 '현장에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밝은 기운을 주던 그 분이 이제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제 옆에서 평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 전했다. 신고은은 2011년 가수로 먼저 데뷔해 이듬해 가창력을 인정받아 뮤지컬 ‘궁’을 시작으로 ‘그날들’, ‘빨래’, ‘사랑했어요’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았다. 차분한 성격으로 방송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2016년 MBC 방송연예대상 뮤직토크쇼 여자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2018년 드라마 ‘황후의 품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자 활동을 펼쳤으며 드라마 ‘강남스캔들’ 나쁜사랑‘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윤종화는 2005년 MBC 드라마 ‘사랑찬가’로 데뷔했고 ‘에어시티’ ‘보석비빔밥’ ‘그들이 사는 세상’ ‘당신은 너무 합니다’ 등에 출연했다. 2015년 MBC 드라마 '이브의 사랑' 촬영 중 돌연 척수암 진단을 받았으나 완치 1년 만에 드라마 ‘THE K2’로 복귀했다. 이후 ‘이몽’, '나쁜사랑' 등 작품에 출연하였으며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3.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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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모모, 2020년 첫 공개열애 커플…"최근 연인관계로 발전"[공식]

김희철(36)과 모모(23)가 2020년 첫 공개열애 커플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번째 제기된 열애설에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소속사 SJ레이블 측은 2일 "두 사람이 평소 친한 연예계 선, 후배 관계로 지내다 최근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와이스 모모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연예계 선, 후배로 친하게 지내오다 최근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김희철과 모모는 첫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에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열애 사실을 부인했던 터. 하지만 5개월 만에 제기된 두 번째 열애설엔 '인정'했다. 2020년 첫 열애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은 13살의 나이 차를 뛰어 넘었다. 김희철은 2005년 KBS 드라마 '반올림2'로 데뷔, 슈퍼주니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JTBC '아는 형님'과 SBS '맛남의 광장' 고정 멤버로 유쾌한 웃음을 전해주고 있다. 모모는 1996년 11월 9일 일본에서 태어났다. 2015년 트와이스 EP 앨범 'THE STORY BEGINS'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현재도 음반과 음원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유일무이한 걸그룹으로 활약 중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1.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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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엿처럼 질긴 인연" 강남♥이상화, 궁합이 암시한 부부의 연

강남, 이상화가 10월 결혼한다. 엿처럼 질긴 인연이 부부로 이어진 셈이다.지난해 11월 방송된 TV CHOSUN '한집살이'에는 가수 강남과 전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가 출연했다. 이때 당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강남의 양아버지를 자처하는 가수 태진아가 며느릿감으로 이상화를 탐내 역술인에게 궁합을 본 것.역술인은 "엿 같은 궁합이다. 엿처럼 질겨서 서로 간에 집착하는 사주다.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여자, 남자 같은 경우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 한 번 엮이게 되면 길게 간다"고 말했다. 궁합 결과를 수줍게 웃으면서 들었던 강남과 이상화. 이것이 부부의 연으로 확장됐다.강남, 이상화의 소속사 양측은 29일 "강남, 이상화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결혼식은 10월 12일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강남, 이상화 씨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만큼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년 9월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이상화와 강남은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지난 3월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공개 연인 5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했다.이상화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500m,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선수로 활약했다.강남은 2011년 그룹 엠아이비로 데뷔,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예능돌로 떠올랐다. 2017년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예능과 음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15kg을 감량하며 다이어트에 열을 올렸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의 노력이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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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강남 "연내 결혼은 시기상조…좋은 감정으로 교제中"[공식]

이상화, 강남이 연내 결혼설에 휩싸였다. 열애 인정 4일 만에 결혼설로 번졌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의 소속사 본부이엔티 관계자는 20일 일간스포츠에 "이상화, 강남의 연내 결혼은 시기상조다. 결혼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열애 사실이 알려져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정도다. 좋은 감정으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화와 강남은 지난 16일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5~6개월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양측 소속사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사이인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년 9월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이상화와 강남은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지난해 11월 방송된 TV조선 '한집살이'에 함께 출연해 역술인에게 궁합을 보기도 했다. 강남의 양아버지를 자처하는 태진아는 며느릿감으로 이상화를 탐냈다. 당시 역술인은 "엿 같은 궁합이다. 엿처럼 질겨서 서로 간에 집착하는 사주다.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여자, 남자 같은 경우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 한 번 엮이게 되면 길게 간다"고 말한 바 있다.이상화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500m,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선수로 활약했다. 최근 소속사 본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강남은 2011년 그룹 엠아이비로 데뷔,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예능돌로 떠올랐다. 2017년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태진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트로트 앨범을 발표, 예능과 음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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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이상화♥강남, 열애 인정 "6개월째 호감 가지고 만남"[종합]

이상화와 강남이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하나의 연예계 공개 커플이 탄생했다.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의 소속사 본부이엔티 측은 16일 "양측 확인결과 이상화와 강남이 최근 5~6개월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사이인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화와 강남은 2018년 9월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지난해 11월 방송된 TV조선 '한집살이'에 함께 출연해 역술인에게 궁합을 보기도 했다. 강남의 양아버지를 자처하는 태진아는 며느릿감으로 이상화를 탐냈다. 당시 역술인은 "엿 같은 궁합이다. 엿처럼 질겨서 서로 간에 집착하는 사주다.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여자, 남자 같은 경우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 한 번 엮이게 되면 길게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이상화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500m,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선수로 활약했다. 최근 소속사 본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강남은 2011년 그룹 엠아이비로 데뷔,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예능돌로 떠올랐다. 2017년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태진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트로트 앨범을 발표, 예능과 음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3.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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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강남 열애설…소속사 측 "확인 후 입장 밝히겠다"

이상화, 강남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16일 한 매체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와 가수 강남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9월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와 관련, 이상화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현재 확인 중이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상화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500m,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선수로 활약했다. 최근 소속사 본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강남은 2011년 그룹 엠아이비로 데뷔,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예능돌로 떠올랐다. 2017년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태진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트로트 앨범을 발표, 예능과 음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3.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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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IS] '아내의 맛' 오세훈 前 시장, 일상공개로 사랑꾼 이미지 얻나

'아내의 맛'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상을 공개했다. 아내와 딸, 손자, 사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꾼' 면모를 자랑했다. 2일 방송된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는 오세훈, 송현옥 부부의 일상이 첫선을 보였다. 두 사람은 결혼 33년 8개월 차를 맞았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부부가 된 사이였다. 첫 만남 당시를 회상했다. 송현옥은 "친오빠가 나보다 한 살 위다. 디스크를 앓아서 1년 휴학을 했다. 그래서 세훈 씨와 같은 반이 됐다. 셋이서 과외 모임을 형성했다. 처음엔 앙숙이었다. 목표가 서로 너무 달랐다. 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까 생각했다. 세훈 씨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까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그런데 본고사를 일주일 앞둔 상황. 송현옥은 "갑작스럽게 '고등학생 중에 담배를 몇 %나 필 것 같냐?'고 묻더라. 자기도 담배를 피울 줄 안다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19살의 허세가 귀여웠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 사이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 이날 오세훈은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했다. 운동 후엔 아침상을 준비했다. 결혼 33년 차였지만 여전히 다정다감했다. 능수능란하게 '오주부'가 된 오세훈은 생활패턴이 다른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아침을 함께 먹던 중 결혼한 두 딸이 떠올랐다. 큰딸은 배우 오주원이었다. 둘째 딸은 최근 결혼했다. 오세훈은 딸바보였다. "딸들이 시집갔다고 생각하니 허전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큰딸 결혼 때 사돈댁을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울었다"고 고백했다. 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자랑한 오세훈은 손자의 재롱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손자바보였다.처음엔 딸이 사위를 데려왔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오세훈이었으나 지금은 사위에 너무나 다정다감한 친밀감을 뽐내는 사이. "아들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은 요리대결을 벌이기 위해 장을 봤다. 아내바보였다가 딸바보였다가 손자바보, 사위바보가 된 오세훈. 일상 자체가 사랑이 넘쳤다. 일상공개로 사랑꾼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인지 주목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8.10.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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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 송중기 "솔직히 아내(송혜교) 너무 예쁘잖아요"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를 향한 사랑을 드러냈다.송중기는 최근 패션지 에스콰이어와의 화보 촬영 및 인터뷰에 참여했다. 결혼했으니 연애 때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물음에 "(결혼과 함께) 연애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날 송중기는 "존경하는 형과 술을 마시며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생긴다는 건 숙명 같은 일'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 생각한다"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변함없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게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남자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중기는 "아직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제 아내 너무 예쁘지 않냐"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뿜어냈다.송혜교, 송중기 부부는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 부부는 나란히 본업으로 돌아온다. 송중기는 내년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을 앞두고 있다. 송혜교는 11월에 첫 방송될 tvN 드라마 '남자친구'로 박보검과 호흡을 맞춘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8.08.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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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측 "♥유소영과 최근 연인관계로 발전…열애中"[공식]

배우 유소영(33)과 프로 골퍼 고윤성(27)이 열애 중이다.고윤성의 소속사 YG스포츠 관계자는 8일 일간스포츠에 "최근 유소영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현재 두 사람이 열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인 모임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 골프 연습장과 골프장에서 데이트 목격담이 흘러나오며 열애 사실이 보도됐다. 유소영은 지난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했다. 팀 탈퇴 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우리집 여자들' '드림하이2' '나만의 당신' '상류사회' '유부녀의 탄생', 영화 '비스티걸스' 등에 출연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 중이다. 고윤성은 YG스포츠 소속으로 2009년 KPGA에 입회했다. 186cm의 큰 키와 훈훈한 외모로 골프 웨어 및 관련 업계 모델로 활약 중이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8.06.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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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②'그린라이트'와 '강간' 사이…유명배우 무고사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했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집을 알려준 내가 잘못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쉽게 보고 다가왔다는 생각에 너무 힘겹습니다.(배우A씨를 고소한 여성B씨의 진술)” 일반인 여성 B씨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배우 A씨에게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우리 형법상 ‘강간’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B씨는 “옷을 벗기면서 실랑이를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 말고는 특별히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다” “침대에 눕힌 후에는 더 이상의 거부를 하지 못하고 A씨가 하는 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배우 A씨는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여성 B씨의 거짓 고소(무고) 혐의가 남았습니다. B씨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1‧2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완전히 다른 선고를 내립니다. 1심은 “B씨가 두려움을 느낄 여지가 충분했다”며 B씨 입장에선 그런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봤고, 2심은 B씨가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간의 차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거짓으로 고소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은 검찰과 B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론대로 확정됐습니다. 한 법원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 사건의 재구성: 두 판결로 본 1년 9개월 전 그날 2016년 7월 12일, 공통된 지인이 있던 A씨와 B씨는 우연히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1심과 2심의 시각 차이는 이 만남 이후 벌어진 일에서 시작합니다. 1심은 “블라인드 설치를 해 주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괜찮다고 하였고” 라며 B씨가 한 차례 거절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2심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지 10분쯤 지나 지도화면을 전송했다”고만 썼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이 누추하다고 하긴 했지만, 거절의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B씨의 집으로 들어온 A씨는 필요한 공구가 없어 블라인드 설치는 못 해줍니다. A씨는 촬영용 메이크업을 지우고 싶다며 B씨에게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합니다. 그다음부턴 ‘라쇼몽 효과’처럼 두 사람이 기억하는 진실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A씨의 말을 따라가 봅시다. B씨는 A씨가 화장 지우는 걸 도와주고, 갈아입을 티셔츠도 가져다줍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와 성적 교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1심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고 딱 자릅니다. “B씨가 단순한 호의에서 이런 행동을 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B씨에게 성관계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입장에 더 가까운 판단을 합니다. “A씨는 특히 티셔츠를 건네받고 나서는 B씨도 자신에게 성적 호감을 품고 있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로서는 두 사람 사이의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서 성관계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건이 벌어진 후의 상황입니다. 2심은 '성관계 후 A씨가 샤워하는 동안 B씨가 침대 위에 담요를 깔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함께 침대에서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이고, 그래서 이는 곧 직전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관계의 일환이었을 개연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1심은 "B씨의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에 무게를 싣습니다. B씨는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적인 일을 당했다. 무섭고 힘들다”며 상담했고, 친구의 조언대로 일반병원을 갔다가 경찰병원에 들른 후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는데, 1심 판결문엔 이런 과정이 11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심 판결문엔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이 3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심은 B씨가 병원에 간 게 “고소를 앞두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상담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라쇼몽: 입장 따라 다른 진실일까 한편 1심은 B씨가 왜 저항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씨가 블라인드 설치를 해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온 지 얼마지 않아 B씨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2심에는 B씨가 (A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B씨는 C씨와 우연한 기회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나 연인관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C씨는 B씨를 평소 성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쿨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사실’에 넣었습니다. 2심에는 또 “B씨가 주장하는 갑작스러운 사태 전개는, A씨의 입장에 설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시 정황상 A씨가 급작스럽고 난데없는 수단을 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우인 A씨에게는 강간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배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 등 A씨에 주장에 공감하는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2심은 A씨가 체위 등 성관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본인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평가했습니다. ━ '동의'는 없었지만 '폭력'도 없었다면 핵심은 두 재판부가 B씨의 죄를 재는 데 사용한 각기 다른 저울입니다. 1심은 ‘동의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가져옵니다. 판결문에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둘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A씨가 B씨에게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물어본 적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B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는 점에 집중했고, “B씨가 성관계 당시 및 직후에 느낀 수치감‧굴욕감‧자책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다가 “A씨를 모함할 의도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2심도 동의가 없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B씨가) 적극적으로 응했다기보다 A씨의 주도적·적극적 접근으로 성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 “내심에 반하여 또는 A씨의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있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엔 끝까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판결문 양이 1심 것의 2배입니다. “남녀에게 특유한 시각·감성·처지 차이가 투영된 상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등 헷갈리는 마음도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심이 B씨의 죗값을 무겁게 매긴 건, ‘항거불능 여부’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심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억압해 간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결국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하룻밤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B씨가 여성으로서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돼 이를 되갚아줄 요량으로 우발적으로” 거짓 고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 '무결점한 피해자'와 '비동의 강간죄': 두 판결이 남긴 숙제 두 판결문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배수진 변호사는 ‘무결점한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두 판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배 변호사는 “1심에서는 발목을 잡거나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B씨의 상식에 반하는 말과 행동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2심은 혼비백산해 온몸을 다해 저항하는 ‘무결점한 피해자’를 상정해 놓고, 그와 비교했을 때 B씨는 ‘적당히 튕긴 것“ 정도로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실제론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젠더법 전공)도 2심 판결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친절을 의심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성적 교감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착각”이라며 “A씨는 굳이 B씨의 집에서 화장을 지우겠다고 하는 등, 정황상 B씨의 마음에 비해 A씨가 한발씩 앞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강간죄와 무고죄를 두루 수임한 경험이 있는 한 14년차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내용은 무고죄가 아니라 강간죄 판결인 것 같다. 피고인 입장에서 거짓 고소였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강간죄 규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성관계’인 강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간죄 요건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서 우리 법을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배우 A씨가 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그래서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B씨가 거짓 고소로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법원에서 여덟 달 만에 엇갈려 나온 이 두 판결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판결 다시보기 시리즈 [판다]①'징역 15년→무죄' 피묻은 휴지의 반전…카페 여주인 누가 죽였나 ※‘판다’는 ‘판결 다시보기’의 줄임말입니다. 중앙일보 법조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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