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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종합]
가수 고(故) 구하라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뷰터 살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보면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대신해 공판에 참관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역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