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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최종범이 유족들에게 배상금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씨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구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씨의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어린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0.12 16:44
스포츠일반

2심 판결문 보니…조재범 제출한 '심석희 문자' 안 통했다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석희 사생활 관계에 비추어 자신과도 합의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심석희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문자메시지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 문자메시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진술 번복은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0.15 12:57
연예

최종범, 고 구하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징역 1년

최종범이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 구하라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카메라 등을 이요해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9월 구속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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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악플러들에 민·형사 소송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종범 씨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댓글란에 달린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최종범 씨는 자신이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댓글 작성자들이 각 200만~500만원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또 민사소송과 별도로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형사고소도 했다.최종범 씨는 소장을 통해 "악플러 등의 비난과 방해 등으로 폐업하고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최주원 기자 2020.10.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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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구하라 협박 혐의' 최종범 보석신청 기각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 9월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했고, 이달 15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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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종합]

가수 고(故) 구하라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뷰터 살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보면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대신해 공판에 참관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역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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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항소심 선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최종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며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 당한 것을 힘들어했다"면서 재판에 출석해 엄정판 판결을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종범은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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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측 "동의없는 사진"vs최종범 "인지하고 있어"

가수 고(故)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동의없는 사진촬영이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라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고인이 사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전후 사정을 재차 설명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부터 물었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최종범은 피해자 의사이 반하여 뒷모습 등을 찍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도 아니다. 1심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동의 없는 촬영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판사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모두 건너 뛰고 최후진술로 넘어갔다. 피해자 유일한 가족인 친오빠 구호인씨는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동생을 지켜봤다.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잊고 살 수도 없고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서 동생이 더욱 힘들어 했다. 또 최씨는 1심 판결 이후 오픈파티를 즐기는 등 유족 입장에서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잘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은 "특별의견은 없지만 고인에 유감을 표하고 있는 바다. 공정한 재판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약 2년 동안 여러가지를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에 대한 증거조사를 구술로 진행했다. 최종범에 따르면 구하라의 사진은 2017년 8월 27일 가평에서 찍혔고, 7월 22일 교제를 시작하고 한 달가량이 지난 때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교제 초반이었고 사진 문제로 정색하고 항의하거나 기분나쁜 태도를 취하면 서로 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었다. 나중에 적당할 때 지우려 했다"면서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나체로 수영하고 있었고 이벤트 중에서 찍은 것이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라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것에 대해 당시 말이 없었다. 피고인 사진첩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봤음에도 지우지 않았다"면서 정황 증거로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형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 변호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다"고 정리했다. 최종범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2시 10분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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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오빠 "최씨 파티에 동생 분노, 반성 태도 없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면서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공판은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염려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방청권 선착순 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청권이 없는 사람에겐 입장을 제한했다. 현장엔 취재진 외에도 이번 재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나온 일반 방청객도 있었다. 앞선 재판이 늦어지면서 당초 오후 4시 30분 열릴 재판은 30분 이상 미뤄졌다. 구하라 친오빠는 재판분의 동의를 얻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 봤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개인적으로 N번방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이었다면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잊고 살 수도 없고 특히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 동생이 힘들어 했다. 2심 판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문을 동생이랑 봤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그런 모습에 동생이 분노했다. 가족 입정에서 반성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양형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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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항소심 재개

가수 고(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한다. 구호인 씨는 지난달 SNS에 "가해자 최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황지영기자 hawng.jeeyoung@jtbc.co.kr 2020.05.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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