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
최근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통신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커넥티드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총 146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와 사후서비스(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였다. 소비자원이 현대차와 기아·쌍용차·르노삼성·BMW·벤츠·아우디 등 7개 자동차 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 2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에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또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했지만,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 제공 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잔여 무료 제공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차량 매각이나 폐차 등 서비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4개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해지 방법이나 해지 때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통신망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 제공 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2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