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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공정위 고발 당한 대웅제약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대웅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너가인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6 16:19
경제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20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가 오너가인 윤재승 전 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윤 전 회장 개인이 아닌 대웅제약을 고발했지만 특허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특허 출원을 지시한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막말 갑질 논란'이 불거져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등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웅제약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자 책임 경영을 위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07:00
연예

[이슈IS] H.O.T.를 H.O.T.라 부를 수 없는...상표권 분쟁 계속

유료공연이라면 H.O.T.를 H.O.T.라 부를 수 없다?H.O.T. 멤버들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 그룹명을 사용하는 것 관련 상표권 분쟁 중이다. 지난해부터 H.O.T. 측과 상표권 분쟁 중인 H.O.T. 상표권자 김경욱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9월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단독 공연과 관련해 상표 침해금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무료라면 로열티를 받지 않겠지만, 유료공연이라면 로열티를 적용해 달라는 게 김 전 대표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관련해 멤버들에게 승인을 받았던 증거 등도 김 전 대표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H.O.T.는 지난해 공연에 이어 이번에도 H.O.T.가 아닌 '2019 High-five Of Teenagers'로 공연을 진행한다. 2일 H.O.T.의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를 진행 중인 공연기획사 솔트 측은 "지난해 10월 17년만의 재결합 단독콘서트에서 그룹명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상표권자인 K씨와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를 타이틀로 걸었다. 올해 9월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K씨 측이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의 상표권은 K씨 소유가 아니다. 특허청은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상표권 분쟁 관련 낸 입장문에서도 H.O.T.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연지 기자 2019.07.02 17:54
경제

아모레 상대로 승소한 코스맥스…목소리 내기 시작한 ODM사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제조업자개발및생산(ODM)업체와의 '쿠션팩트' 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ODM은 화장품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아모레는 ODM업계에 가장 큰 고객이자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객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최근 수년 사이 'K뷰티' 붐을 타고 급성장을 이룬 ODM사가 굴지 대기업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아모레가 쿠션팩트의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특허법원은 아모레의 쿠션팩트 특허 무효를 인정한 바 있다. 양사의 쿠션팩트 소송은 코스맥스가 2015년 아모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코스맥스는 아모레가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라는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모레는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코스맥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시작된 양측의 지난한 싸움은 대법원이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코스맥스는 물론 한국콜마 등 ODM사 및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당장 쿠션팩트를 생산할 때마다 지불해 오던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일부는 이미 낸 로열티 반환 촉구 및 해외 특허권 무효 소송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쿠션팩트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 3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을 글로벌까지 확대하고, 향후 성장가능성까지 포함할 경우 쿠션팩트의 시장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진다. 대법원의 판결을 ODM사들이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다.아모레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화장품 기업이다. 미국의 뷰티·패션 전문매체인 '우먼스 웨어 데일리(Women's Wear Daily)'는 '2017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을 꼽으며 아모레를 7위에 올렸다. 이 기간 아모레는 2017년 6조291억원의 매출과 731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매출 8839억5001만원, 영업이익 351억4012만원을 거뒀다.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투쿨포스쿨 등 국내 브랜드 외에도 입생로랑 등 해외 명품 브랜드도 코스맥스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코스맥스의 이번 소송전을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내 뷰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ODM사가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내거나 승소한 전례를 거의 들어본 바 없다. 아모레는 지금도 코스맥스의 고객사"라며 "ODM사가 성장을 거듭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첫 케이스라고 본다"고 분석했다.코스맥스 측은 "이번 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브랜드를 생산하는 ODM사로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6.19 07:00
생활/문화

카카오, NHN엔터 자회사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카카오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 특허 침해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2016년 8월 12일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구 등록 방법’ (특허번호 KR 1437355)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 (특허번호 KR 1476976) 2건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해 13일 무효심결을 내렸다. 카카오는 케이이노베이션이 2016년 5월 11일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들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카카오게임 소셜 기능을 통해 즐거운 게임 경험을 더욱 많이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4.15 09:14
경제

공정위 “삼성 특허권 남용 없었다”…애플과의 분쟁서 삼성 손 들어줘

공정위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애플은 2012년 4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이 자사를 상대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삼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은 3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와 잠재적 이용자인 애플이 특허 사용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공정위는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협상 진행 중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 분쟁 국면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황이 자사에 유리하게 진행되자 삼성 측에 낮은 특허 사용료를 제안하는 등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애플은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 측에 어떤 비용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역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애플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삼성전자는 “공정위의 표준특허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애플은 “전 세계 법원과 정부는 삼성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특허 시스템을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 공정위가 이러한 옳지 않은 행위를 간과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자사의 특허로 계속 경쟁자들을 위협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26 16:39
연예

법원 “아이폰4, 갤럭시S2 폐기하라”…애플·삼성 소송 판결

법원이 애플에 아이폰4, 삼성전자에 갤럭시S2를 각각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사의 특허 5건 가운데 애플이 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한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바운스백·120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 신제품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결론적으로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한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인정했다.삼성전자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자사를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애플도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08.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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