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20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가 오너가인 윤재승 전 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윤 전 회장 개인이 아닌 대웅제약을 고발했지만 특허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특허 출원을 지시한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막말 갑질 논란'이 불거져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등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웅제약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자 책임 경영을 위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