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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격 내려라" 삼성 부추기는 정부, 또 이통사만 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요금제를 넘어 스마트폰까지 손을 뻗는 모습이다. 국내 유일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 외에는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결국 유통망을 쥐고 있는 이통 3사에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도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이통 3사는 갤S24 사전 예약이 끝난 직후 최대 20만원 초반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그런데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으로 확 올렸다.SK텔레콤은 25만~48만9000원, KT는 5만5000~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한 차례 더 올려 15만5000~50만원으로 맞췄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계속해서 갤S24의 공시지원금 상향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보인다.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이통 3사와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갤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지난 2일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요금제와 주파수 등 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하는 박윤규 제2차관이 서울 서초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국민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5G 중저가 요금제와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 등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을 마쳤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만 봐도 통신비는 전기세와 물가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내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미국 대형 이통사 버라이즌은 오는 3월 일부 5G 무제한 상품의 요금을 회선당 4달러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통 3사와 삼성전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공시지원금뿐이다. 선택약정은 요금 할인율(25%)이 정해져 있어 손을 댈 수 없다.그런데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현재 유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올린 LG유플러스에서 갤S24 울트라 512GB 모델을 데이터 무제한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로 구매하면 공시지원금은 40만25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요금 할인을 고르면 5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해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금제가 다양해져 설정만 잘하면 지금도 통신비는 언제든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는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지만 이통사의 비중이 훨씬 크다"며 "제조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업 채널인 이통사가 판촉비용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단말기를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S 시리즈 기본형의 가격을 1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가격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말 매스 프리미엄(보급형·고사양) '갤럭시S23 FE(팬에디션)'가 3년 만에 국내에 귀환한 이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통사와 삼성전자가 비용을 분담해 24개월 쓴 뒤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돌려주는 구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부모가 갤럭시S·Z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쓰던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배터리 교체와 액정 보호 필름 쿠폰을 주는 '갤럭시 패밀리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이통사와 유통점이 지원금을 고객에게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개정하겠다는 의지다.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통사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 시간이 필요할 텐데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6 07:00
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할인 행사비 가맹점에 떠넘긴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전가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LG생건은 행사 시작 한 달 전인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비용 분담에 관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부대합의서 상 조건은 50% 할인행사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행사와 증정 행사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LG생건은 분담비용을 가맹점에 발주 포인트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맹점 몫 7000원 중 50%인 3500원을 다시 가져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돌려준 것이다. 공정위는 LG생건이 이런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만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12 16:16
경제

제조사 참여 늘어난 코세페…벌써부터 흥행예고?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벌써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할인 여력이 큰 제조사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사들도 적극적이어서다. 여기에 정부도 올해 코세페 흥행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올해 코세페 예산은 약 2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3차 추경을 거치며 약 25억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제조사 참여 늘고, 유통사도 적극적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에는 현재까지 1328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700여 개 업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또 이번 코세페는 최초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한다. 올해 코세페 기업 수가 늘어난 것은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참가 덕분이다. 지난해 345곳이었던 코세페 참가 제조업체 수는 이날 기준 822개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업계는 할인 여력이 큰 제조사들의 참여가 늘면서 기존 코세페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할인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 구조상 제조사의 협조를 구한 납품가 인하 없이는 역대급 할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올해는 제조사들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할인 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참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인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실제 올해는 전기차를 비롯해 의류·가전·스마트폰·화장품 등 다양한 소비재 품목에서 대규모 할인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코세페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유통 3사는 이번 행사에 계열사를 모두 동원하고 막대한 물량을 확보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각 그룹의 통합 이커머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오프라인 기반인 백화점과 마트·면세점까지 나섰다. 계열사간 협력으로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할인율은 최대 80%에 달할 전망이다. 그만큼 이번 행사가 지난 1년간의 침체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온누리 상품권과 행복복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편의점은 전국 약 4만8000개 가맹점에서 1+1, 2+1, 사은품, 할인쿠폰 증정,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신용카드 업계도 무이자할부 확대 행사와 캐시백, 경품 증정 행사를 준비 중이며, 주요 통신사에서도 통신사 공시지원금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옥션·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 등 이커머스 업계도 11월에 맞춰 대규모 판촉전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11월 어떤 할인 혜택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매출 변화가 크다"며 "역대급 혜택들로 최대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혜택을 누리기 좋을 것"이라며 "침체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도 팔 걷어붙여 정부도 올해 코세페 흥행에 사활을 걸고 어느 때보다 통 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코세페 예산은 약 2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3차 추경을 거치며 지자체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예산 약 25억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는 펀드를 만들어 지방 소비 진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백화점 세일 판촉 부담금 규정도 완화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펼칠 때 판촉 비용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이밖에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별소비세 일부 인하, 대형유통업체 판촉비용 분담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세페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코세페 기간 유통업계 전체 매출은 전년 코세페 기간보다 12.5% 증가했고 주요 100개 유통업체 일평균 매출액 45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늘었다”며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경제적 효과를 사전에 전망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0.30 07:00
경제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1+1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5 12:57
경제

납품업체에 '갑질' 5종 세트…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철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과징금 규모는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가장 크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슈퍼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트 부문은 이달 기준 전국에 125개 롯데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에 걸쳐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주체는 롯데마트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오롯이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가격을 낮게 판매해 생기는 손실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행사와 관련해 당시 납품업체와 별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과 전주 남원점을 포함해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롯데마트는 그에 따른 비용을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서면으로 비용 분담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관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이 중 일부를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가 아닌 육류 세절이나 포장 업무 등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자사 상표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돈육 납품업체에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종료 이후에도 행사가를 유지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로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커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다"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1.20 14:46
경제

GS리테일, 재고떨이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딱 걸려

대형 유통업체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재고떨이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GS리테일은 GS25·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다.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재고 상품을 팔기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 일부인 2억2893만원을 납품업체에게 요구했다.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GS리테일이 재고 위험과 판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GS리테일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라는 외형을 갖춰 판촉비용 분담 형태로 비용을 거둬 의심을 피해갔다.애초에 기본계약서 상에 없는 진열장려금을 뜯어낸 사실도 적발됐다.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도 않고 진열장려금 7억1300만원을 가져갔다.GS리테일은 이들 납품업체에게 6개월~1년 간 경쟁 브랜드 상품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 독점 혹은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겠다고 해당 비용을 요구했다.하지만 이 같은 입찰은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GS리테일이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만 실시됐다.또 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GS25 편의점에서 '1+1, 2+1' 등 증정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비용 중 일부인 3542만원을 3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기도 했다.공정위는 "GS리테일은 상품 입점 및 진열 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재고처리책임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20 16:54
경제

공정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갑질 횡포'에 238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4월 TV 홈쇼핑 6개사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4억원이다.이들 대형마트3사의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 종합선물세트 홈플러스…시정조치도 불이행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해당 기간 매월 상품군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과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감액 금지'를 어겼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을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후 시즌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마트·롯데마트도 갑질 횡포 여전…과징금 18억5800만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또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서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롯데마트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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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매장리뉴얼 비용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제품 손상에 따른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오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가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형태다. 대형유통업체 입장에선 다 팔리지 못한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와 비용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재고관리 및 미판매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판매수수료에 판촉비용,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지적돼 왔다.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따라서 그동안 심사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온 대형유통업체들은 앞으로 특약매입 형태의 거래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공정위가 2012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 납품업체 중 법위반 행위를 경험한 비중이 56.4%에 달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품을 보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업자에 부담시키는 경우, 검수 이후 발생한 상품 멸실훼손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선 안된다.MD개편, 리뉴얼 등 대형유통업체측 사유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소요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입점업체에 판촉사원을 일정 수 이상 파견토록 요구·강요하면서 추가 파견되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매장의 전기료, 가스료 등은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쇼핑백에 대형유통업체 로고를 새기도록 강제하고 브랜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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