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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족쇄에서 벗어날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04 07:00
경제

함영주호 닻 올린 하나금융… '실적'으로 경영능력 증명할까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10년 4연임 체제가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바통을 이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신임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가장 먼저 실적으로 주주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함 회장은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금융권에 첫발을 들였다.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이후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는 하나금융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재임 기간 중 함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에 그는 보안소송 항소와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장 자리에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함 회장은 DLF 본안 항소심에서 중징계 처분 적법성을 가려야 하는 부담은 지고 가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당국도 당혹스러움을 보였다고 들었다"며 "법률 리스크 끝에 자리에 올랐니 더욱 탄탄한 실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34조7078억 원에 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급격한 통화 긴축정책을 펼치고, 주택 거래는 뜸해져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부실 자산이 쏟아져 나오면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역시 과제다. 이에 올해는 금융지주 수장이 된 함 회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가 끌어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주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실적으로 경영 능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2015년 말 당기순이익 9097억 원에서 2018년 2조2333억 원, 2019년 2조3916억 원, 2020년 2조6372억 원으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함 회장이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 은행장을 맡은 이후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94.8% 성장해 기대감이 나온다. 함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가속, 금융업의 경계 해체 등 금융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주주 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 하나금융을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8 07:00
경제

'사법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결국 선임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그룹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함 신임 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임안에 찬성한 데 이어 다수 외국인 주주가 이날 이사 선임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 5인 및 함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함 회장은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은행권에선 함 회장의 하나은행장 및 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낸 게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회장은 2015∼2019년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하나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하나금융은 이날 김정태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14:57
경제

'사법 리스크'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길' 못 막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회장 선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정식 취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임기 내내 재판에 대한 부담과 반대 목소리를 안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일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이 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함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던 만큼 회장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가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금융권 취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주총에서 회장에 공식 취임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항소를 천명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회장 임기 내내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장 임기 3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만약 임기 내 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회장직 연임'도 막히게 된다. 하나금융 전체 이미지의 타격은 물론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에 이르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 부정적인 여론도 함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내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적격성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ISS의 권고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움직임과 9.94%(2021년 3분기 기준) 지분율의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등은 함 부회장의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DLF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그런데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6 07:00
경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행정소송 1심서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손 회장이 승소하며, 함 부회장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4 17:00
경제

'DLF 소송' 손태승 승소…금융지주 회장들 뒤돌아 '미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손 회장의 승소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관련 '문책 경고'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우리금융 측은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 제재까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은 정지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하나은행 등 줄줄이 남아 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이어 불거진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도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당장 손 회장과 비슷하게 DLF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적용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예정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유력해졌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제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문책경고),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은 또 지난 4월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경징계인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금융권 CEO 중징계 러시에 대해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 신임 금감원장이 윤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김정태 올라…연임에 쏠린 눈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추렸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대외적으로 '4연임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숏리스트에 포함되며, '김정태 연임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면밀한 심층 평가를 거쳐 고심 끝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내부 3명, 외부 1명 등 총 4명을 확정했다. 내부 후보로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외부 후보로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포함되어 유효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추위는 후보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기업가 정신, 경력,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등 회추위에서 사전에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후보들을 평가한 후 총 4명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성복 하나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후보군을 확정했으며,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 선정에 있어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한 후보들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금융 시장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기존 CEO를 연임하는 인사를 단행해 왔다. 이에 하나금융 역시 '안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차기 회장을 확정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김정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았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대외적으로 '4연임은 없다'고 말하며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1952년생인 김정태 회장은 올해 69세로, 하나금융그룹의 내부 규정에 회장 임기를 만 70살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연임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후보군에 오르면서, '1년 임기 연장' 수준의 연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이 있기는 하나, 현재 법률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역임하며 김정태 회장과 손발을 맞춰온 터라, 차기 회장 물망에 유력 거론돼 왔다. 하지만 그는 현재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에 대한 심층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확정한다. 이르면 내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16 10:18
경제

기업은행장 사모펀드발 첫 중징계 통보…"우리도?" 신한·우리·하나은행 초긴장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에 대한 징계가 예고됐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으로, 은행장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되면서 은행권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이를 시작으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팔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투자자들은 펀드가 자꾸 손실이 나자 환매를 요구했으나 손실이 너무 나서 환매조차 안 되는 펀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 은행에서는 손실금액의 50%밖에 변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첫 제재심부터 CEO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같은 달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한·우리·하나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CEO에 대한 제재는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징계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EO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법적 분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하나·우리은행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 판매를 두고 책임을 은행장에게 묻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CEO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8 07:00
경제

항소·행정소송…벌받은 금융권 수장들의 자리 지키기

최근 법원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벌을 받은 금융업체 수장들이 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어 오는 3월 연임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 도전을 위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항소로 코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권 수장들이 ‘책임 경영’을 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징계가 법원 판결보다 무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징계’ 손태승·함영주,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기관 제재안을 심의, 금감원의 건의안보다 수위를 낮춰 우리은행·하나은행 각각 과태로 190억원, 160억원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확정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건의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날 DLF 손실 관련해 기관 과태료를 확정지으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가 밝힌대로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10일 이상 걸리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제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3월 말 확정되는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진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시점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면서도 제재가 아직 공식 통지된 상황이 아니라며 손 회장의 연임을 밀어부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차기 우리은행장을 내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손 회장의 연임 굳히기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초 손 회장 징계안이 우리금융에 도착하더라도 우리금융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소송에 나서 3월말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벌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손 회장이 주총을 무사히 통과해 연임에만 성공하면 그 이후 문책경고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하나금융을 이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금감원의 제재안을 받아들이면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할 수 없다. 이에 하나금융은 우리금융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함 부회장도 같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유죄’ 조용병은 항소…‘집권 2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조 회장은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 직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항소할 경우 당장 형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한 조 회장의 자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실상 유죄인 금융사 수장은 항소하며 자리를 유지하는데,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수장은 금감원 눈치를 보며 행정소송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징계가 유죄보다 무섭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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