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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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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세번째 성범죄에도 실형 면했다…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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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3번째 성범죄…B.A.P 출신 힘찬, 오늘(25일) 선고공판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2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체 추행 혐의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앞서 선고공판은 지난 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또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힘찬 측은 별건의 사건이 있다며 병합을 희망했다.지난달 7일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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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선고공판 25일로 연기…3번째 성범죄 혐의 병합되나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의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로 연기됐다.이번 공판 연기는 힘찬 측이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4월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진행 중 힘찬 측의 사건 병합 요청으로 3번째 범죄 혐의 사건이 드러났다.당시 힘찬 측 변호인은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법원은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혐의에 대해 물었다. 검찰 측은 “강간 등”이라고 답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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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6일) 선고공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기도 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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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다” 호소…‘강제추행 혐의’ 힘찬, 징역 1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또 다른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힘찬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힘찬 측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직접 발언을 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또 이와 별개로 힘찬은 강간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힘찬은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힘찬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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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힘찬, 오늘(7일) 4차 공판…실형 중 ‘강간 혐의’ 추가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 한 번 법정에 선다.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달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힘찬 측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합의문을 제출했다.하지만 힘찬 측이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희망하면서 3번째 범죄 혐의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힘찬 측 변호인은 “11일께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혐의에 대해 물었고, 검찰 측은 “강간 등”이라고 답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3부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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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5일) 3차 공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 한 번 법정에 선다.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힘찬은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힘찬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도 추가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힘찬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대법원 3부도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한 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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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번째 강제추행..B.A.P 출신 힘찬, 혐의 인정 “합의하겠다”

그룹 B.A.P 출신 멤버 힘찬이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은 현재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강제추행으로만 세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사전에 힘찬 측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공판장에 수의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힘찬은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힘찬이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달리 이번 재판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또 힘찬 측은 “합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합의 의사가 있고 현재 금액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이를 받아들였다.이번 사건까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힘찬의 사건은 벌써 3건이다. 3건 모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다.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서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해 항소를 했던 힘찬은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시인해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또 힘찬은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3번째 성범죄 혐의 사건 관련 병합을 요청했다.한편 힘찬의 2번째 성추행 혐의 관련 2차 공판은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4.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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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재판 중 또 강제추행 혐의→12월 공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4일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힘찬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힘찬이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 중으로, 오는 15일 공판이 열린다. 한편 힘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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