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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소속사, 정산금 의혹 반박…“회계상 아무런 문제 없어” [전문]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반박 입장을 냈다.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고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는 이어 회계처리와 관련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돼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조합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선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다”며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2020~2024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총액이 6억7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업계 통상에 비애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 주주 바른제2호투자조합이 사업자 등록지 건물에 실제 입주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합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1. 회계처리 관련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3. 준법경영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