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은 9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유명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쇼핑몰은 진재영의 '아우라제이'와 백지영·유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엠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김준희의 '에바주니', 공현주의 '스타일쥬스', 한예인의 '샵걸즈', 김용표의 '로토코' 등이다. 이들은 연예인 쇼핑몰 중에서도 매출액으로 상위 1~8위에 해당하는 유명 업체다. 순위권 내에 들어가는 상위 업체중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곳은 백보람이 운영중인 '뽀람'이 유일하다.
백지영과 유리의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에게 쇼핑몰 게시판에 총 997개의 사용후기를 허위로 쓰게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위장했다. 이 업체는 직원들이 지각을 하는 등 근무수칙을 어길 시에 후기 5회를 작성하는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백지영은 이어 ''아이엠유리'는 5월 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며 '저 백지영의 경영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예인 쇼핑몰의 경우 일반 의류쇼핑몰보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법을 어기면 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질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