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이미숙과 더 컨텐츠 측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17세 연하남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당시 더 컨텐츠 김모 대표는 “이미숙이 2006년 미국 유학 당시 17세 연하남과 관계를 맺었으며, 이 연하남은 호스티스였다”고 폭로했고, 이날 재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모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라"고 원고측에 요구했다.
이날 공판은 양 측 변호인의 증언 내용을 심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추후 공판은 10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이기도 했던 김 대표는 지난 달 1월 서울 고등법원에 이미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이미숙이 자신과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타소속사로 이적했다. 이에 따라 위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 즉 3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