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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대리게임시 e스포츠대회 2년간 못나간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라이엇 게임즈, 온게임넷은 '리그 오브 레전드'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재 규정은 최근 '압도'라는 ID를 쓰는 이용자가 대리랭크(다른 이용자를 대신해 게임을 해서 순위를 올려주는 행위)로 계정 1000년 정지, 시즌5까지 e스포츠리그 출전금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정됐다.
이번 규정은 아마추어 이용자 등 적용 대상을 명시했으며 대리게임·랭크팀거래 등 제재되는 행위, 대리게임 1회 이상 적발시 영구 게임 이용제한 등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규정은 이날 정오부터 시행됐으며 이전 시점의 적발 사항은 대리 게임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행위로 인정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제재를 받아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 e스포츠 공식 리그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발표로 기존까지의 대리 행위 의혹이나 대리행위 소문 등은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리 행위를 한 어린 선수들에게 잘못을 묻기에는 대리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협회, 온게임넷, 라이엇 게임즈 3자에 속한 e스포츠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늦은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e스포츠 팬 모든 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