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한국 국적 취득이 추진됐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특별귀화에 대해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를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에루페의 금지약물 복용 이력이었다. 에루페는 지난 2012년 도핑에서 금지약물인 EPO(Erythropoietin·에포)가 검출돼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첫 귀화 추천 심의에서 에루페 측에 금지약물이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한편,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혼혈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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