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 등 총 14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98억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 등을 병·의원에 줬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 내에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 73곳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300개), 대전·충청(245개), 대구·경북(226개), 경기·인천(156개), 광주·전남(151개), 전주·전북(145개) 등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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