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 슈틸리케(63·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중도 경질에도 불구하고 내년 2018년 6월까지 15억원 상당(추정치)의 잔여 연봉을 모두 보전 받는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15일 파주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기술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감독을 경질할 경우에도 잔여 연봉은 모두 지불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 진행된다. 경질이든 사퇴든 상호합의든 문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9월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은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했다. 이 위원장의 설명은 정해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1년 먼저 지휘봉을 내려놓았지만, 슈틸리케 감독과의 계약상 남은 임기의 연봉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서상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한 옵션은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을 자동 종료한다'는 내용 뿐"이라면서 "축구대표팀이 경기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지만,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본선 직행이 가능한 조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두 경기를 남겨둔 시점인 만큼 앞서 언급한 옵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유럽 축구계에서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이 바뀔 경우 그 행위를 결정한 쪽에서 잔여 연봉을 책임진다. 구단이 감독을 경질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연봉을 줘야하지만, 감독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에는 잔여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용수 위원장이 슈틸리케 감독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경질 또는 해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사령탑 교체를 결정한 축구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의 잔여 연봉을 선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 조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150만 달러(16억9000만원) 안팎의 보장 연봉에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