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또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4일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분야에 이어 공정위의 4대 갑질 근절 대책 중 마지막 건이다.
과거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돼 왔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해, 거래 관행 개선과 대리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법을 위반하는 블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문제가 있을 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대리점법과 시행령에는 담겨있지 않은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기로 했다.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구입하게 하는 ‘구입강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이 담길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계약서에 불안해하는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설정하기로 했다.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 구성권도 명문화된다. 대리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대리점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되며, 피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돕는 자료제출명령권도 대리점법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