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리게임 처벌법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전문대리게임업자와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으로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받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e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