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가사를 구성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블랙넛은 단체곡 'IMJMWDP'에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며 당당하게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도 블랙넛의 유죄를 판결했다.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라는 등 연달아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불렀다. 또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라며 모욕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