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한국상영발전협회는 한국 영화계의 우수한 시스템을 언급하며 "극장 사업자들은 한국 영화계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기여자다. 영화계를 단순히 ‘극장’과 ‘그외’로 나누어 일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를 주장하며 작금의 한국영화산업의 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오히려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산업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주장하는 과장되거나 의혹에 불과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설명한다"며 총 네 가지를 언급했다.
첫번째로 "극장과 배급사간의 관계는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밀어주기 등 불공정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그런데 공정위 의결 및 대법원 판결 등으로 '수직계열화로 인한 계열사간 밀어주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최근에는 배급사가 극장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단순 반대 시각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아울러 영화의 성공 여부는 최우선적으로 콘텐츠의 힘에 따라 관객의 선택을 받는 것이며 극장의 편성은 이를 반영할 뿐이다"고 했다.
두번째로 "한국 극장은 전 세계 부율 50:50(배급사:극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부율을 55:45(배급사:극장)로조 정하여 영화계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영업계는 배급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고, 세번째로 "무료초대권 발급은 극장 뿐 아니라 배급·제작사를포함한 영화 마케팅, 홍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윈윈 전략으로 이미 대법원 소송에서 부당하지 않음이 증명된 사항이다. 특히 영화계에서 합의된 발급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극장들은 현장은 물론 SNS 등 고객 접점의 다양한 채널을 개발, 성장시켜 영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화 흥행을 위한 관객 유치 극대화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공동 마케팅에 따른 비용 전가는 없다. 또한 스크린광고비즈니스는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편적인 사업 모델로 극장과 광고주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VPF(디지털영사기비용)는 극장과 배급사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절차임을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VPF는시작과 끝을 영화계 합의를 통해 이뤄나갔다. 현재 개별 계약을 통해 남아있는 일부 극장에 대해서는 당 협회가 지속 종료 권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영화산업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은 총 1325명의 영화인으로부터 서명을 얻어 "영화인들의 바람을 각 당에 전달하여 당론 채택을 요청하고, 대표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아래 세 가지 요구사항이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한 영화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영화산업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