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규제 개선·중소 게임사 지원·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 19조9000억원, 수출 11조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트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력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케이드산업의 경우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정부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정부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e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