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1일 2시 51분 서울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사회적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강남구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조합 측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신분증 검사도 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였다. 조합원들이 앉은 의자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는커녕 다닥다닥 붙은채 밀집해 있었다. 강남구청 측은 법에 따라 조합과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에게 벌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