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걸었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0%를 뛰어넘는 독점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회사는 나오지 못한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오는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방침을 내건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06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월마트 4∼5개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매각이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