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24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댄스 크루 여덟 팀이 출연해 최고의 글로벌 K-댄스 크루가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걸고 배틀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 : CJ ENM) 가수 강다니엘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인터넷 게시판 폐쇄 요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갤러리 게시물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갤러리를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운영하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게재되는 글들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