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원 초·중반대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3.3㎡당 4200만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심의 과정에서 가산비 등을 다 인정받지 못했다. 분양가가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층과 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가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고, 내달부터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도 재개됨에 따라 꽉 막혔던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조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