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협력 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27일 오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이날 오전 카카오엔터는 지난 24일 하이브가 SM과 카카오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힌 데 대해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지난 24일 SM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간 사업협력계약서 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카카오엔터의 입장 발표는 당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카카오가 (SM)경영 참여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카카오엔터의 사업적 제안 내용이 SM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역시 바뀌지 않았다”며 “당사 입장에 대한 곡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카카오엔터가 밝힌 입장문에서 ‘기존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카카오엔터는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함께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SM과 사업적 협력 대신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선언’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하이브는 카카오엔터의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 협상권이 소수 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특혜”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주 보호를 위해 삭제돼야 하는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상장사에는 수많은 주주가 있는데 특정 주주에게만 일반 주주 대비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카카오엔터가 주장하는 무제한적인 우선협상권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다. 만약 이렇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속성의 내용이라면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는 “카카오엔터 임원의 SM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은 그 자체가 이해 상충”이라며 “당사의 주장은 SM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된 카카오엔터 임원의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사실상 유통 조직을 총괄함으로써 이해 상충 구조가 만들어져 SM 아티스트들의 협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카카오엔터와 SM 간의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분들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SM의 현 경영진들이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본 계약의 적법성을 빠르게 검토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