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한 가운데, 하이브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6일 SM은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SM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7일 SM 현 경영진은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SM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SM의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하이브와의 대립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는 이날 SM에 서한을 보내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 양측은 ‘블록딜 루머’를 둘러싸고도 팽팽히 맞섰다. ‘블록 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먼저 SM은 “하이브가 적대적 M&A 의도 아래 SM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면서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낸 하이브는 “루머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SM 인수 절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근거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의 0.98%를 추가 확보했다. 당초 하이브는 공개매수로 2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개매수에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로써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까지 총 15.78%의 SM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를 합치면 19.43%를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