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0일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여러 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언론 기사를 통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며 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악성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아이유가 일반인 A씨로부터 ‘좋은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을 표절한 혐의로 지난 8일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