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 사진=IS포토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는 부상을 입었고, 모친 역시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