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연예 활동 여부를 놓고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해당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원에서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연예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해도 무방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고 측에서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위약벌 지급과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니엘 측은 “원고는 다니엘에게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하라고 말하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원고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 금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액의 소송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여 활동을 돕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다른 연예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럼에도 활동은 자유롭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또한 “원고 측은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지속하면서 증거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으며,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