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가 4조7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물납된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고,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엔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한편 상속세 물납 납부로 인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정현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NXC 측은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정현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