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번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인도피 방조 의심에 대해 피고인이 법질서를 해칠 의도가 아니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적었고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측정 등 조사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는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루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최종 변론했다.
재판을 마친 이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