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의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연예인도 갑보다 더한 을질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엑소 첸백시→김완선…끊이지 않는 정산 문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요구했으며 정산 근거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전속계약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배우 송지효와 개그맨 이경규 등도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송지효는 지난달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중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 이용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지급금은 9억원에 달한다.
이경규를 비롯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도 전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케이이엔엠(구 코엔)으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액수는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경규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5억89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코엔 측이 아직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86년 데뷔한 가수 김완선은 1998년까지 1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다른 멤버들이 정산 문제 등으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표준계약서 실효성은?…“연예계 현실 반영 어려워”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기간이 최대 7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첫 권고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후 권고 사항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지만 소속사 규모, 정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가요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정산을 담당하는 A씨는 “활동 내용과 수익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 전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송출연과 광고 계약, 행사, 화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단순했다. 요즘은 유튜브, SNS 광고 등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콘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 규모 소속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 때문에 정산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매니저 출신의 방송 관계자 B씨는 “표준계약서라지만 월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마다 다르다”며 “소속사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니 방송사나 광고주 등에게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정산하기 전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연예인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갈등은 대부분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대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횡령 등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다. 더구나 법원에서 출연료 등 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연예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오롯이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소속사에서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예인이 계약과 다르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거나, SNS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등을 회사 모르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소속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연예인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요 매니지먼트 관계자 D씨는 “약관이나 특약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걸 연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등 과거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소속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갖춰나가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며 “계약서 안에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 간 신의에만 기대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신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고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예계 외 다른 분야의 기업들 중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내부 통제)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간다. 연예계도 소속사가 먼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