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인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자신의 전 아내인 김미화가 외도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후 김미화는 A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민화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시사실이다. A 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집행유예지만 유죄이므로 항소를 할 생각이라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A 씨는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제판부가 이를 잘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화와 A 씨는 지난 1986년 결혼, 2004년 이혼 조정을 신청해 이듬해 이혼에 이르렀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해 과거 일을 거론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이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김민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이에 맞소송을 했으나 재판부는 양쪽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