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엔터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사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카카오엔터가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봤다.
카카오엔터는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