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 권한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했던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준원이 ‘소년판타지’에서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금할 수 없으며, 펑키스튜디오가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완전히 펑키스튜디오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연예계 안팎에서 시선이 쏠렸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최종 우승자가 데뷔를 하지 않고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건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준원 측이 오디션 프로그램 1위라는 이유로 다른 멤버들과 다른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는 점은 K팝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 앞으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던 탓이다. 자칫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멤버가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준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명확한 선례가 남게 됐다.
유준원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며, 30억 소송도 진행 중이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유준원 사건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사건과 더불어 올해 K팝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