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JYJ 출신 박유천이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바로 고액 세금 미납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일본에서 고가의 팬미팅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후 은퇴까지 번복한 박유천은 현재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박유천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밀린 세금만 4억 원에 이른다.
세금 미납 사실에 대해 침묵한 박유천은 내년 일본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한다. 박유천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이 올린 SNS 게시글에 따르면 박유천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내년 2월 9~10일 일본 도쿄 LDH 키친 더 도쿄 하네다에서 팬미팅 ‘리버스’를, 11일에는 요코하마 더 카할라 호텔&리조트에서 디너쇼를 연다. 팬미팅은 2회차씩 총 4회차로 진행된다. 디너쇼는 2회 개최해 3일 연속 6회의 행사로 팬들을 만난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티켓 가격이다. 팬미팅 티켓은 2만3000엔(약 20만9235원), 디너쇼는 5만엔(약 45만4845원)을 호가한다.
그렇다면 과연 박유천은 해당 팬미팅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세무사 A씨는 “통상적으로 세금 체납자에게 국세청은 압류를 건다. 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자동 신고돼 급여 일부가 귀속된다. 반면 프리랜서는 본인이 소득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매출, 비용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체납자에게 일반 급여,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이 잡힐 경우에는 국세청이 압류와 추징 과정을 거쳐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프리랜서의 경우 예금 통장 등의 잔액이 확인되면 압류를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추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따로 관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유천의 팬미팅은 일본에서 개최된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관계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나라의 조세 조약을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과 징수 공유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에서 재산이 잡히면 조회를 해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체납자가 면세유 부정유통,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금, 체납처분 면탈, 장부 소각이나 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