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미공개 게임물 모니터링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22일 공개했다.
자율기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해왔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했다.
자율기구는 이같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모니터링을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했다. 이는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법적규제에 따른 것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지난 8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작동해왔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자율규제를 수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법적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율기구는 향후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