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