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1심 선고에서 유심을 받은 가운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인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라는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녹취록을 기반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A씨가 유죄를 받게 된 배경에는 주호민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A 씨 측 변호인 김기윤 경기도육청 고문변호사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게 유감이라면서 “20년 전 재판도 아니고 대략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게 재판부에서 증거 인정을 하니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A 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