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약 30분간 진행된 공판 후 변호인을 통해 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프로포폴,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