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KOVO는 31일 서울 마포구의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곽명우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상벌위 결과, 곽명우는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곽명우는 최근 코트 밖에서의 행실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달 현대캐피탈로 트레이드됐는데,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배구계에 따르면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들어있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판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그리고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심지어 5월 재판에선 2021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구단에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상벌위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면서도 “선수가 깊이 뉘우치고,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곽명우는 소속팀인 OK금융그룹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구단은 상벌위 징계 외에도 자체 징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