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씨를 지난 6월 1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인가”라고 물으며 마약 투약을 자수했다.
권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권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정했다.
권 씨는 자수 이후인 올해 2월에도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