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아직 검찰이 문 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현재 조사중인 사인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8월 28일 태일이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6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SM 측은 “당사와 태일은 이달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선을 그었다.
2016년 그룹 NCT로 데뷔한 태일은 그룹 내 메인 보컬로 활약했다. 또 엔시티 유닛 NCT U, NCT 127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