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게임물 내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
이중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 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 신고하는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내부적으로 게임산업법 개정 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용수정 사항의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경미 사항에 대한 자가 판단과 그에 따른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