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았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재원의 지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공모한 B, C씨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실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작년 11월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오재원은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A씨는 또 오재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재 250㎖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1차례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매도한 혐의도 판결에 적용됐다.
한편 오재원은 이외에도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