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