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중지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넘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차량 안 수사관들은 관저 앞에 멈춰 대기하다 8시를 막 지나 도보로 진입했고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사팀은 관저 출입로 철문 등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문 앞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리는 주말에 집행을 시도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