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랐던 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점이 반박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호진 회장 등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견 발표 후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 시간은 (투표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또한 (2016년) 제40대 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어 "2244명의 선거인 수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인 선거인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마감되므로 이를 선거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으나,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맡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인정됐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원 심문에서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은 강신욱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쪽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까지 총 6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