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다.
해당 주식은 1년 뒤인 2026년 1월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보상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차감 지급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