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장소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는 요일 규정이 없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